제가 3.2일에 계약만료일인데요! 1월에 임대인께서, 저 다음으로 들어올 임차인이 언제 구해질지 모르니깐 미리 방을 '다방'사이트에 올려놓는다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하셨고, 그렇게 해서 1월 31일에 들어올 임차인이 구해졌다해서 1월 27일에 급하게 짐을 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분께서 계약 안하시겠다하셨고, 집주인께서 그 다음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제 LH전세금 상계하려했는데, 안되다보니, 저에게 우선 구해질때까지 있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계약만기일이 다가오니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ㅜㅜ 이전에 전세금반환확인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임대인께서 돈 잘 입금되면 되면 된다면서 넘어가셨어요. 계약이후에 연체금이 발생하면 납부하신다고 했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여.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계약만료일(3월 2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주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네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청(내용 증명 발송)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에는 **"3월 2일부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 샘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확인서 요청
임대인이 반환 일정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전세금 반환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세요.
문서에는 반환 기한, 연체 시 이자, 연체금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LH 고객센터에 문의
LH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된 경우, LH에서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H 고객센터(1600-1004)에 전화해 본인의 계약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문의하세요.
연체이자 발생 시 대응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면,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 및 조치 추천
우선 내용증명 발송 → LH 문의 → 반환확인서 요구 → 그래도 안 되면 법적 조치(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대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공식적인 서류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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