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조업 인사관리중인데 F-4비자 취업에 관해서 현재 제조업 인사관리자로 근무 중인데
현재 제조업 인사관리자로 근무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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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조업 인사관리자로 근무 중인데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1. F-4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따로 고용노동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를 제조업에서 고용할 경우 출입국이나 고용노동부에 따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또한 취업 기간 같은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취업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는 다음 47종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중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2023. 5. 1.]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39종)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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