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조업 인사관리중인데 F-4비자 취업에 관해서 현재 제조업 인사관리자로 근무 중인데

현재 제조업 인사관리중인데 F-4비자 취업에 관해서 현재 제조업 인사관리자로 근무 중인데

현재 제조업 인사관리자로 근무 중인데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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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4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따로 고용노동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를 제조업에서 고용할 경우 출입국이나 고용노동부에 따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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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취업 기간 같은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취업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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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는 다음 47종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중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2023. 5. 1.]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39종)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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