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취업관련

영주권자 취업관련

질문 요약

​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원칙입니다

​

그렇다면 외국인 영주권자는 어떻게 적용될까

​

결론

​

F5 영주권자는 외국인이지만

법적으로는 한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특히 고용 관련해서는

- 노동법

- 근로기준법

- 기간제 보호법

모두 한국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F5 영주권을 가진 분도

한국인 근로자처럼 2년 넘게 계속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됩니다

​

회사가 질문자님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2년 초과 근무 후에도 계속 계약직으로만 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

​

다만 계약서에 아주 특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기간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넘긴 계약직은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참고

​

질문자님은 F5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비자 연장이나 체류기간 제한도 없고

일반적인 고용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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