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충주

영주권자 취업관련

2025. 4. 29. 오전 9:34:03

영주권자 취업관련

질문 요약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영주권자는 어떻게 적용될까

결론

F5 영주권자는 외국인이지만

법적으로는 한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특히 고용 관련해서는

- 노동법

- 근로기준법

- 기간제 보호법

모두 한국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F5 영주권을 가진 분도

한국인 근로자처럼 2년 넘게 계속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2년 초과 근무 후에도 계속 계약직으로만 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다만 계약서에 아주 특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기간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넘긴 계약직은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참고

질문자님은 F5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비자 연장이나 체류기간 제한도 없고

일반적인 고용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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