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충주

월세 보증금

2025. 4. 27. 오전 10:34:02

월세 보증금

정리해보면,

계약 만기까지 다 채우고 퇴거하셨고,

월세 4개월치 정도가 밀린 상태였지만,

집주인은 퇴거 후 "집 상태 확인 못 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보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집을 확인 못 했다"는 건 시간 끌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건 불법입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언제까지 반환해달라"는 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나는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용에 "계약 종료일, 월세 미납 부분, 정산 후 돌려받을 금액, 반환 기한"을 분명하게 적으세요.

2. 소액심판 신청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안 주면, 법원에 소액심판 신청할 수 있어요.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도 있고요.

3.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

집주인이 반환을 계속 미루면 지연이자(연 5~6% 정도)를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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