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충주

전세금반환 25년6월28일 전세 만기일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입주 후 7개월 이후부터 누수문제로

2025. 4. 27. 오전 2:34:03

전세금반환 25년6월28일 전세 만기일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입주 후 7개월 이후부터 누수문제로

25년6월28일 전세 만기일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입주 후 7개월 이후부터 누수문제로 아랫집과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서 작년 말까지 누수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진 않은 상태이며,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몇번이고 임대인에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애기 했으나, 전세금을 돌려 줄 자금이 없다하여, 그럼 전 만기날짜에 무조건 이사 나가겠다고 몇번 말씀 드렸고, 만기날짜가 다되어 가서 이사나갈 집 계약했으니 만기날짜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달라 했으나 돈이 없어 못준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2월부터 전세를 다시 내놓은 상태인데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전세 들어오면서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전세대출 만기일도 계약종료일 25년6월28일입니다. 만약 지금 집이 전세가 나가지 않아 제가 더 살게되면, 전세연장에 드는 부대비용과 대출이자를 납부해 주실거냐 물어보았더니 , 임대인이 그 비용을 자신이 왜 물어주냐 하시네요. 제가 그 집에서 사는데 물어줄 이유가 없다면서요. 제가 원해서 더 연장해 사는 게 아니고 임대인이 집이 나갈 때까지 살라고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연장을 해서 사는 건데, 추가부대 비용을 제가 내가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전 제 만기날짜에 빼고자 한다고 작년부터 몇번이고 임대인에게 애기한 상황입니다. 전세대출 만기날짜도 있고, 제가 이사갈 집 계약한 계약금도 잘못하면 못 받을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기간날짜에 줄수 없다하는데, 이렇게 저는 임대인 말대로 아무것도 대응할 수 없는 건가요?

임대인이 그렇게 갑질을 하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전세로 못살죠.

계약만기일 이후에 임차권등기부터 하시고요, 대출도 연장하셔야 신용도의 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볼 때에는 임대인에게 이자를 받으려면 그 집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원치 않는 거주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송과 경매의 절차로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이 거의 필수화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