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사망시 절차 질의 법무사(변호사) 상담 및 상속포기(한정승인) 진행예정현재상황(25.04.23)1. 남편 개인회생(사건번호 모름) 중으로 추정,
법무사(변호사) 상담 및 상속포기(한정승인) 진행예정현재상황(25.04.23)1. 남편 개인회생(사건번호 모름) 중으로 추정, 사망날짜(25.4.20)-현재 사망신고하지않음, 사망으로 인한 개인회생 관련 알아봐야함2. 상속인 : 부인, 자녀2명(성인-남(25세), 여(21세))3. 자산 : 자동차, 오토바이(둘다 명의확인 해봐야함(추정))-기타 확인불가능(예금,코인,주식등)-보험:3건(종합보험,암보험,바이크관련) : 일반사망_1200만원 받을수있을듯-부인/자녀보험:계약자가 남편일경우 어떻게 되는지?? (현재부로 납입중지 해야 하는지)-상속포기(한전승인) 후 부인/자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4. 부채 : 핸드폰 토스확인(6천여만원), 기타 확인 불가능, 개인회생중이 맞으면 더큰부채는 없을듯부채 확인방법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사망신고 후 가능하다고 들음.준비서류-기존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현상황에서 사망신고를 먼저하고 법무사(변호사) 섭외 후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진행해야하는지!!-사망신고를 먼저하면 불이익이 없는지 (부인/자녀에게 월급등 차압이 바로 개시되는지??)-한정승인 이유 : 자산보다 빚이 많을꺼라 예상-부인(한정승인), 자녀2명(상속포기) 이렇게 진행 예정.-한정승인시 (장례비용_친척이 대신납입 : 추후 자산이 있을시 영수증으로 돌려받을수있는지)끝으로 한정승인 보다 사망신고 먼저 진행해도 될까요?기타 주의사항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재순 법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 개인회생 절차 중 사망하신 상황에서, 상속 및 부채 처리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신고는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 관련 절차(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사망신고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망신고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압류 등 집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채권자가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 등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망신고로 인해 곧바로 재산이 압류된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전원이 상속포기, 또는 전원이 한정승인 하는 것이 간명하고, 1건으로 진행하기에도 좋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비용 정산
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므로,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관련
남편이 계약자인 보험은 사망으로 인해 해지되거나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보험사에 문의하여 조치하셔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시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망신고 후에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예금, 채무, 보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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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서류 준비 등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히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