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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상태 중고차 구매..

2025. 4. 23. 오전 1:34:04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상태 중고차 구매..

현재 국세 체납으로 인해 계좌가 압류 중이신 상황에서 중고차 구매 후 압류 가능성과 차량의 운명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량 구매 시 즉시 압류 가능성:

네, 차량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순간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즉시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할 권한이 있으며, 차량은 등기 등록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차량 등록 시스템과 국세 체납 정보 시스템은 연동되어 있어, 체납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면 자동으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이 낮다고 해서 압류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체납자의 재산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익이 없는 소액 재산에 대해서는 징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실제 압류 및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차량은 비교적 쉽게 환가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압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압류가 걸린다면 차량은 어떻게 되는지:

차량에 국세 압류가 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압류 통지: 국세청으로부터 차량 압류 사실을 통지받게 됩니다.

  • 운행 제한: 압류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운행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예고 통보를 받거나,

  • 실제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명의 이전이나 담보 설정 등 처분 행위가 제한됩니다.

  • 인도 요구 및 견인: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견인될 수 있습니다.

  • 공매: 인도 또는 견인된 차량은 국세청의 주관하에 공매를 통해 매각됩니다. 공매 대금은 체납된 국세에

  • 충당됩니다.

들리는 말에 대한 신중한 접근:

"차량 가액이 낮은 차량들은 압류가 잡히긴 하나 처분이나 회수 등을 잘 안 한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환가가 가능한 재산은 가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압류 및 처분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60만원 상당의 차량은 충분히 환가가 가능한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조언:

  • 체납액 해결이 최우선: 차량 구매보다는 체납된 국세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 국세청과 분할 납부 등을 협의하여 압류 해제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차량 구매 시점 재고: 불가피하게 차량이 필요하시더라도, 국세 체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구매를 미루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명의 이전의 위험성: 타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상담: 국세청 담당 부서와 직접 상담하여 현재 상황과 차량 구매 계획을 설명하고, 압류 가능성 및

  • 해결 방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세 체납 상태에서는 저렴한 중고차를 구매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즉시 압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압류된 차량은 공매를 통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 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고, 차량 구매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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