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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계좌 질문이요 월소득 50-250만이라고 알고있는데 포괄임금제라서. 기본급 230에 초과근무수당 35 되어있는데 가입이

2025. 4. 22. 오후 12:34:03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질문이요 월소득 50-250만이라고 알고있는데 포괄임금제라서. 기본급 230에 초과근무수당 35 되어있는데 가입이

월소득 50-250만이라고 알고있는데 포괄임금제라서. 기본급 230에 초과근무수당 35 되어있는데 가입이 불가능 한건가오?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때문에 고민이신 질문자님.

포괄임금제에 계신 상황이라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케이스로 고민했던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기준은 '월 세전 총소득'입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세전 기준으로 월 50~25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3.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급여명세서상 총지급액(기본급 + 고정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 포함)**입니다.

  4. 질문자님처럼 포괄임금제의 경우, 초과근무수당도 정해진 고정 수당이라면 전부 포함되어 총소득이 됩니다.

  5. 즉, 기본급 230 + 초과근무수당 35 = 총소득 265만원이므로, 이론상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6. 단, 실제 세전 급여가 250만원 이내인지 다시 확인 필요

  • 급여명세서에 매달 변동 없이 265만원으로 찍힌다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이 월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라면,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변동 여지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지참해 고용센터에 문의

  • 포괄임금제는 구조가 다양해서, 서류 확인 후 판단됩니다.

  • 고정수당인지, 변동이 있는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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