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종합소득세신고 2024년2월5일부터4월30일퇴사 2025년1월7일입사 햇는데요2월에 연말소득신고를 안햇는데5월에2024년도꺼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맞는거죠?안경구입'청첩장등 다 신고하면되는건가요?
2024년2월5일부터4월30일퇴사 2025년1월7일입사 햇는데요2월에 연말소득신고를 안햇는데5월에2024년도꺼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맞는거죠?안경구입'청첩장등 다 신고하면되는건가요?
1. 2024년 소득 신고 방법
2024년 2~4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7일 입사한 회사는 2025년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2024년 귀속 소득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2025년 5월(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5월 31일)에 2024년도 근로소득을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공제자료(안경구입, 청첩장 등) 신고
안경구입비, 혼인·장례 관련 비용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안경구입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청첩장 등은 일반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혼인·장례비용 중 일부는 조건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된 항목은 별도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고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요약
2024년 소득(2~4월 퇴사분)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2025년 1월 7일 입사분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안경구입 등 공제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며, 누락된 공제자료는 별도 첨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2025년 5월 1일~5월 31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