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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 반환 상태인데 임차권주택일때 집주인에게 계속 계약해지의사(최소 1년전)를 알렸는데 집이 잘 안나가는 상황이라 계약종료까지

2025. 4. 14. 오전 5:34:03

전세보증금 미 반환 상태인데 임차권주택일때 집주인에게 계속 계약해지의사(최소 1년전)를 알렸는데 집이 잘 안나가는 상황이라 계약종료까지

집주인에게 계속 계약해지의사(최소 1년전)를 알렸는데 집이 잘 안나가는 상황이라 계약종료까지 기다려달라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자가 부담이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자는 미리 종료일까지 충분히 남도록 준 상황이구요

지금 상황 정말 복잡하고 속상하셨겠어요… 임차권등기 설정된 주택에 이미 8건이 걸려 있고, 집주인도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하면 그냥 기다릴 상황은 아니에요. 보증보험은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면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어서, 일단 HUG나 SGI에 전화해서 묵시적갱신 상태에서의 가입 가능성 꼭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요. 가입이 된다면 소송보다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어서요. 반대로 갱신을 안 하고 나가신 상태라면,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 설정한 후 반환소송으로 가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에요. 두 방법이 동시에 진행은 어렵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확답이 있을 경우 소송 쪽으로 빨리 준비하시는 게 낫고요. 주소 전입 상태는 꼭 유지하셔야 우선순위 유지되니, 전입 빼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나 변호사 상담도 꼭 받아보세요, 지금 금액이면 전문가 도움 받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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