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권 설정 전세 만기에도 불구하고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전세금 반환된다고 하여전세권 설정하고 이사가려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권 설정 전세 만기에도 불구하고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전세금 반환된다고 하여전세권 설정하고 이사가려

전세 만기에도 불구하고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전세금 반환된다고 하여전세권 설정하고 이사가려 하는데이경우 전세권 설정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또한, 이경우 전세권 설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물론, 집주인이 만기날 돈 준다고 한 문자 내역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정 비용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서 설정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설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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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신청되면, 기존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는 것과 동일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 지연이자 12%청구도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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