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우선 저는 버스운송회사에 사무직으로 3월17일 최종합격 및 계약체결 후 18일
안녕하십니까우선 저는 버스운송회사에 사무직으로 3월17일 최종합격 및 계약체결 후 18일 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근무했던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 지급 예정일이 매단 5일인데요 오늘중으로 급여가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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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우선 저는 버스운송회사에 사무직으로 3월17일 최종합격 및 계약체결 후 18일 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근무했던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 지급 예정일이 매단 5일인데요 오늘중으로 급여가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그 기간동안 근무했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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