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채무 예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렸었는데 그때 거짓말을 치면서 돈을 예로 500정도
예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렸었는데 그때 거짓말을 치면서 돈을 예로 500정도 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이자를 원금으로 한번 더 줘서 1000만원으로 상환을 했구요 근데 그 지인을 지금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안 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자로만 했을때 법정 이자를 이미 초과한거로 알고있는데 사기죄나 아님 제가 상환의무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1. 상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이미 빌린돈의 두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한 사안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 또는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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